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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친 음주뺑소니 운전자 법정최고형 구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1-11-16 07:30:00 조회수 164

지난달 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조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조치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잇따라

재판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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