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6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아내를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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