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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생 눌러 숨지게 해 9년형 받은 원장 항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1-16 20:30:00 조회수 160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다리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죄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엎드려 눕힌 뒤 양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리를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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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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