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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서 멋대로 쓴 경찰관 벌금 5백만원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1-17 07:30:00 조회수 125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을 듣지도 않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낸

경찰관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자 추가 피해자

조사 없이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죄가 무겁지만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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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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