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농·어촌 지역
15만 9천여 가구에 다음 달(12)까지
2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농가는 지난해보다 3천여 가구
늘었으며, 도는 천 2백억여 원 규모의
수당을 마련해 가구당 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도내 농·어민이 검증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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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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