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유성구 도안 2지구
개발사업에 관련된 농업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했다며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대덕구는 이 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이나
공급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부대사업 범위를
넘어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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