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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째 '초단시간 근로계약' 논란/투데이

고병권 기자 입력 2021-11-18 07:30:00 조회수 147

◀앵커▶


아산시립합창단이 단원들에게

20년 가까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면서

최소 비용만 들여 합창단을 운영해

온 것인데요.



참다못한 합창단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산시립합창단은

클래식과 뮤지컬 등 매년 60~70 차례

크고 작은 공연을 합니다.



탁월한 실력으로 아산시의 문화예술

저력을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시가 자랑할 정도입니다.




시위 피켓을 든 합창단원들이

무대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2003년 재창단 이후 19년째 이어진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주 15시간 미만의

특수 근로 형태로 합창단원은

실제 일주일에 4일, 하루 3시간씩

모두 12시간만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연차 휴가나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2년 이상 근속해도 연수가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에도 시달립니다.



이 때문에 합창단 노동조합은 주 12시간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

공공운수노조 아산시립합창단지회장

"저희가 아산시의 단 한 개밖에 없는 공공

예술 단체입니다. 저희에 대한 어떤 처우나

복지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역 예술인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산시는 충남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천안시만 상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이

타당한 지 먼저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최광락 / 아산시청 문화관광과장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상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도시 규모가 비슷한

강릉이나 군산 상임 합창단 사례를 들며,

진행 중인 교섭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화면제공: 아산시 문화관광과(유튜브)

  • # 아산시립합창단
  • # 초단시간_근로계약
  • # 노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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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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