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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당사자 합의 종결' 조정연계제도 도입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1-19 07:30:00 조회수 81

특허심판에서 당사자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나 심판장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 제출토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를 함께 시행해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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