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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최대 50만 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1-11-22 07:30:00 조회수 162

대전 동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점포 당 최대 50만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동구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만 5천7백여 곳과

노점상 220여 곳으로,

소상공인은 50만 원, 노점상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22)부터 다음 달(12) 17일까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온·오프라인에서 받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담배 도매업,

병의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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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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