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섭니다.
중구는 선화동과 용두동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1,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같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하는 상점가 지정과 달리
2천㎡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인조직 대표가 신청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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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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