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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여고생 집 비밀번호 누른 20대 가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1-22 07:30:00 조회수 166

한밤중에 여고생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19년 10월,

미리 확인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고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점등된 센서 불빛을 통해

집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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