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가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수천만 원을 타낸
당진의 한 제조업체의 업주와 직원 등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4천여만 원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산출장소는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7천9백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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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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