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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서 예배 안 했다 거짓말..50대 목사 벌금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1-26 07:30:00 조회수 128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의 동선을

일부러 숨긴 대전 모 교회 50대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4월, 확진된 교인의

동선 파악을 위해 찾아온 역학조사관에게

평일 예배 등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회에서는 목사를 포함해 교인 등

관련 확진자가 31명에 달했으며, 박 판사는

거짓 진술을 해 선제 방역 조치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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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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