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부동산 조사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2천여 명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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