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사는 18살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6살에서 18살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하루에 최대 3차례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26만여 명과
노인을 포함한 충남도민의 1/4 가량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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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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