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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재심 노려 위증자수 계략…60대 여성 구속기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2-03 07:30:00 조회수 79

대전지검은 사기죄로 실형을 산 아들의

재심을 받아내려고 사기 피해자를

금품으로 회유해 집단으로

위증 자수하도록 한 60대 여성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은 사기 피해자 8명에게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의 도피를 도운

70대 남성도 함께 붙잡아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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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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