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인공조명 등 빛공해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계획은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과
환경 친화적 조명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발생률을 현재 46.3%에서 30%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대전시 전역을
보존과 농림, 주거, 상공업 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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