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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아들 학대치사 지시·종용…30대 징역 15년

문은선 기자 입력 2021-12-03 20:30:00 조회수 10

대전고법 형사1부는 여자친구에게

초등생 자녀를 학대하도록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 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7년, 항소심에서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죄가 적용돼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으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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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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