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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아이디 도용 '휴가 셀프 결재` 20대 집행유예

고병권 기자 입력 2021-12-06 07:30:00 조회수 153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재판부가

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결재권자 아이디를

도용해 휴가를 스스로 결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23살 김 모 씨는 계룡대에서 공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 중대장 허가 없이

나흘간의 휴가 신청서를 낸 뒤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사 사이트에

접속해 휴가를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휴가를 다녀오고 몇 주 뒤 전역했지만

뒤늦게 범행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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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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