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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청와대 제2 집무실 관련법 개정 추진

김윤미 기자 입력 2021-12-06 20:30:00 조회수 128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국회 분원 이전이 확정된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을

청와대 제2 집무실을 둘 수 있도록 바꾸는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는 같은 당 홍문표, 김태흠 의원도

참여했으며 현재 의원 서명을 받는 단계로,

이르면 내일(투데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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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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