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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5~30% 포상금 지급

김태욱 기자 입력 2021-12-07 07:30:00 조회수 90

공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거나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주시는 위반자와 위반행위 사실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7일 이내에

공주시청 자원순환과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5~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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