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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사강간' 최찬욱 15년 구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2-08 07:30:00 조회수 96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오늘(투데이 어제)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며,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각각 10년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7년여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 중학생들에게

음란물을 전송받거나,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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