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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발의 환영"

김윤미 기자 입력 2021-12-09 07:30:00 조회수 155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시를 정치 행정수도로 이끌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집무실 분원 설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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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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