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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허위 명부 제출..교인 등 3명 벌금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2-09 07:30:00 조회수 153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 종교단체 교인 등

3명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도 방문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작성한 출입자 명부와

인원을 축소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거짓 진술과 자료 제출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였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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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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