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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돼지목살 유통 양돈 업자 징역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2-10 07:30:00 조회수 48

구제역 백신 접종 과정에서 고름이 생긴

돼지 목살을 그대로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간 구제역 백신 접종 돼지 목살을

목심 대신 잡육으로 분류한 뒤

3,8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돼지고기가

규정상 불결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도 유통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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