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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2024년부터 2배 인상..충남도 세입 732억

문은선 기자 입력 2021-12-10 07:30:00 조회수 27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오는 2024년부터 인상됩니다.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년 뒤부터

1킬로와트시당 0.3원이던 화력발전세

세율이 0.6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충남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대응과 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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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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