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9급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전 동료 2명을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거나 대전시가 감사와 징계
절차를 재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11)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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