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어
개싸움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해 아산에 투견장을 만들어 놓고
개싸움을 벌인 6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생명 경시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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