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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여대생 치여 숨지게 한 30대 중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2-17 07:30:00 조회수 40

만취 운전으로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등

2명을 치고 달아난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유족과 당사자 입장을

어떤 표현으로도 판결문에 담아내지

못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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