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이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중앙소음대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 비행장 41곳과 태안군 안흥ADD
시험장 등 군 사격장 49곳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서산과 태안에 7천 4백여 명으로
추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구역별로 1인 당 월 최대 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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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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