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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비행장 등 소음피해 주민에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문은선 기자 입력 2021-12-17 07:30:00 조회수 44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이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중앙소음대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 비행장 41곳과 태안군 안흥ADD

시험장 등 군 사격장 49곳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서산과 태안에 7천 4백여 명으로

추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구역별로 1인 당 월 최대 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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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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