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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석 달도 안 돼 절도 행각 벌인 40대 실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2-20 07:30:00 조회수 48

절도죄로 4년 넘게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0월

천안의 한 단독주택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70만 원을 훔치는 등

사흘 동안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로 6차례나 복역했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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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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