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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분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주에선 당장 내년부터
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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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까지 하루 10시간, 밤낮없이 24시간
돌아가는 현대모비스의 충주지역 협력업체.
유해화학물질에도 노출된
노동자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INT▶정동운/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무
"(저녁) 8시에 일해서 보통은 (새벽) 5시에
끝나고, 연장근무를 하면 7시에 끝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도 많고 주야를 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신호도 많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특수건강검진은 취급 물질에 따라
검사 항목을 달리하고,
소음이 심한 사업장 경우
특수 청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충주에서 특수검진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충주지역 보건관리전문기관인
건국대 충주병원이 특수건강검진과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INT▶양승준/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
"유독 건대병원만 어떠한 (공공의) 투자도
없이 우리한테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느냐 라는 볼멘소리를
병원장이 하더라고요."
공공의 지원을 받는 충주의료원은
경영 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올해 초 이미
특수검진을 중단한 상태.
지역거점병원인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손을 놓으면서 충주 지역의 특수건강 검진 대상 3만 명 가까이가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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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현/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 사무국장
"노동자들은 충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할 것이고,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시간 낭비로
사업장은 금전적, 시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검진대상 노동자가 검진을 못 받을 경우
사업주는 인당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타지역 의료기관에 보건관리 대행을 맡길
경우, 해당 지역 노동청 감독을 받게 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INT▶유영기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충주시민에게 이렇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의문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방문하다든지 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뒤로 한 채
효율화가 우선이 돼버린 지방의 의료 환경,
기업 유치를 우선으로 말하는 지자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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