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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지자체 전담업무에 시·군 공무원이 출동 체

최기웅 기자 입력 2021-12-21 07:30:00 조회수 181

새해부터 충남지역 112에 접수되는 자치단체

전담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닌 해당

시·군에서 1차 출동해 민원을 해결하게

됩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이같은

내용의 `시군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새해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자체 전담사무 관련 신고에도 지역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사례가 사라져

경찰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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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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