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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0% 달하는 수당...업무장려?/투데이

김태욱 기자 입력 2021-12-21 07:30:00 조회수 54

◀앵커▶

대전테크노파크가 지난 2008년부터

업무장려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30%에

달하는 수당을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해오다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제대로 된 지급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대전만 유일하게

지급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사 결과에도 대전테크노파크 측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올해 대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지급 기준과 범위 등

운영방침 없이 업무장려수당 명목으로 매달

기본급의 30%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 사안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기본급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6억 2천여만 원이던 업무장려수당은

올해 10억4천만 원,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년 동안에만 47억여 원에 달합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특히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업무장려수당의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U)"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기본급의

30%가량을 업무장려수당으로 매달 지급받는

곳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유일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업무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즉 업무능률이나 연구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하지만

대전테크노파크 측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다른 T.P(테크노파크)에는 없는 것을 왜 대전 T.P에서만 지급을 했느냐 하면서 그것이 적절하냐 그 여부는 그건 현재 우리 고문 노무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장려수당을 포함해 대전테크노파크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경민 / 대전시 미래산업과장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러 가지 보수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 차원에서 함께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대전테크노파크 측은 창립 당시인

2008년부터 고정급여 형태로 업무장려수당이

지급됐고, 최근 법원에서도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온 만큼,

법적 판단을 거쳐 관련 업무장려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 대전테크노파크
  • # 업무장려수당
  •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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