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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않게...그 재판은 진행중/데스크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2-21 20:30:00 조회수 66

◀앵커▶


우리 사회에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화두를 던졌던 24살 청년 故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전 서부발전 사장과 태안사업소장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전 원청 관계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2월11일 새벽



어두운 작업장에서 휴대폰 조명에 의지한 채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3년만에야 고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와

태안발전본부장,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그밖의 원·하청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에서 금고, 징역 10월에서

1년6개월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 전 한국서부 발전 관계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인1조 미준수와 관련해 1인1조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작업환경은 안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동료 노동자와 유가족들은 산재는 살인이라며 원·하청사와 사업주 등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성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김용균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시금석이 되는 재판일

것입니다. 재판부도 사법부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법을 이끌어 낸 사고에 대해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태의 /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오늘 변호인들이 살인자들에게 법률적 충고를 한 걸 봤습니다. 28년 만에 바뀐 산안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범죄자,살인 기업을 처벌하는 그법에 적용받는 것도

아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 E N D ▶

  • # 김용균씨사망사고
  • #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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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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