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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대상 5개 품목 추가

이승섭 기자 입력 2021-12-22 07:30:00 조회수 190

청양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현재 50종류인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대상 품목을

내년 1월부터 55종류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시장 가격이 7일 이상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청양군이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풋고추와 미나리 등

5가지 품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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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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