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현재 50종류인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대상 품목을
내년 1월부터 55종류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시장 가격이 7일 이상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청양군이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풋고추와 미나리 등
5가지 품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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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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