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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 착취' 최찬욱 징역 12년/투데이

문은선 기자 입력 2021-12-24 07:30:00 조회수 151

◀앵커▶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예 역할극을 빙자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7년여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동기, 피고인의 지위와

협박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상습적인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의 중형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 측은 강요가 아닌 합의된

역할극이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입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SNS에서 알게 된

일부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최찬욱은



일부 무죄 혐의의 일간지 게재 의사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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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_성착취_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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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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