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예 역할극을 빙자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7년여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동기, 피고인의 지위와
협박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상습적인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의 중형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 측은 강요가 아닌 합의된
역할극이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입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SNS에서 알게 된
일부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최찬욱은
일부 무죄 혐의의 일간지 게재 의사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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