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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 사망 음주뺑소니범' 검찰 항소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2-24 07:30:00 조회수 62

대전지검은 새벽시간에 음주 운전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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