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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시설 학대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2-24 07:30:00 조회수 184

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설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로는 또 다른 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규탄했고,

대전지검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지난 1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 1심 재판부는 시설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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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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