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군 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시는 보상금 지급 구역과
보상금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과 2월에
보상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시행될
군소음피해보상법에 따라
해마다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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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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