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이
당진 현대제철 파업 과정에서
불법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현대제철 파업 과정에서
이들이 52일간의 통제센터 무단 점거를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노조 측은 파업이 원만히 끝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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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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