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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조 간부 3명 영장 기각

고병권 기자 입력 2021-12-27 20:30:00 조회수 125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당진 현대제철 파업 과정에서

불법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현대제철 파업 과정에서

이들이 52일간의 통제센터 무단 점거를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노조 측은 파업이 원만히 끝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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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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