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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상회복자금 신청 기간 1월 21일까지 연장

김태욱 기자 입력 2021-12-28 07:30:00 조회수 194

대전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을

애초보다 3주 연장해 새해 1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와 매출이 감소한

업체로,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일상회복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업체는 7만 3천여 곳으로

전체 대상의 81%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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