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여름 세종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세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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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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