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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군수·의장 "전액 국가가 보상

문은선 기자 입력 2021-12-30 07:30:00 조회수 197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피해를 본 금산을 비롯해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등 4개군 범대책위원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액 국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대책위는 ""분쟁 당사자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 행위라며 홍수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 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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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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