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시
'우선멈춤'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난 뒤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함께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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