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에 이어 대전지검 홍성지청도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
공무원이나 단체의 불법 개입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선거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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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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