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태안 주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군소음피해보상법에 따라
안흥종합시험장이 있는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 천 8백여 명은 다음 달(2) 3일부터 한 달 동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최대 6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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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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