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치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선거구민 16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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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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