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시민이 물놀이를 하다 숨지면
유족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기존 보장 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재 사망 2건과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2천400만 원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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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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