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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물놀이 사망 때 최대 1천만원 보상…시민안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1-07 07:30:00 조회수 93

올해부터 대전시민이 물놀이를 하다 숨지면

유족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기존 보장 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재 사망 2건과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2천400만 원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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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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