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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0, 내일부터 지자체장 행사 개최 금지

김윤미 기자 입력 2022-01-07 20:30:00 조회수 162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두고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이거나

특정일이나 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일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와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도 제한되며

또,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실시되는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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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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