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두고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이거나
특정일이나 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일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와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도 제한되며
또,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실시되는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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